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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7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