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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21 2017가합528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이하 ‘자연과환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7. 18. 매매대금을 1,224,000,000원으로 정하여 토목자재 생산설비 1 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당사자들은 자연과환경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자연과환경 사이의 대출약정 및 대출금의 일부지급 등 1) 자연과환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 9. 7.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자연과환경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대출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준공 후 최초 감정가액이 대출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곧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갑 자연과환경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기계설비 도입을 하기 위하여 중진공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 기계자금을 융자 신청함에 있어, 갑과 을은 동 기계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사실이 있으며 중진공에서 입금계좌로 기계대금이 입금된 후 기계 소유권에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갑과 을은 연서로 확약합니다. 기계설비명 소재지 규격 금액(원) 토목자재생산설비 충북 음성군 B 1,224,000,000 -다음- 공급금액 : 1,224,000,000 원(계약일자 : 2012년 7월 18일) 기지급금 : 원(지급일자 : 년 월 일 미지급금 : 1,224,000,000 원 예금주명 입금금액 은행/지점 계좌번호 A 500,000,000 국민, 중촌동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