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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노원구 E병원 장례식장 부근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 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 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영역] 기본(8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있으나 보호관찰의 수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중학교 주변 도로에서, G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1그램 상당을 각자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직접 증거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