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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에서 2017. 봄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전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10:31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음란사이트(F)에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공유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 사진 4장을 '에스컬레이터 직찍~'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진 4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