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출장소장 명의로 농업은행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 왔고 금전거래의 출납도 수표로 거래하여온 경우 원고 등이 위 출장소장으로부터 소장 명의의 수표를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원고등이 위 출장소장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1968.12.17. 선고 68다1871 판결(요민법126조(52) 252면, 카8024)
원고 1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83 판결)
대법원(4294민상925 판결)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공소)의 취지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들(피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2)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주장
피고대리인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가사 원고등과 소외 1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대차관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과 소외 1이 공모하여 피고회사의 피승계인인 (이름 생략)전력주식회사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제1차 환송후 당심에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이름 생략)전력주식회사 조치원 출장소장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위 회사는 총 주식의 8할 이상이 귀속주식인 까닭에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법인)이고 따라서 위 회사가 그 자금을 차용할 때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 동법시행령 제39조 , 제42조 에 의하여 각 소속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위 대차관계에 관하여는 소속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무효한 것이고 또한 원고들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법으로써 자금차용에는 사전에 각 소속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등의 위법을 몰랐다고 하여 위 출장소장이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고, 다음 원고들은 위 대차관계가 설령 무효라고 가정할지라도 조치원 출장소장은 위 차용금으로 출장소 관내의 미증수 전기요금을 대납하였은즉 위 회사는 아무런 법률상의 이유 없이 원고등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등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를 전기수요자의 전기요금으로 영수한 것이니 위 회사가 전기수요자로부터 또다시 전기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수요자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지언정 위 회사가 부당이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들은 소외 1이 본사에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을 입체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등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과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할 것이니 표현대리주장은 물론 기타 여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본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차 환송후 당심에서 본건 거래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시행령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피고등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거래는 자금차입이 아니므로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항쟁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본건 대차관계가 무효라고 가정할지라도 본건 거래당사자인 위 회사 조치원 출장소장은 위 금원을 관내 정기수요자의 미수전기료로서 위 회사에 입체지급한 것이니 위 회사는 아무런 법률상의 이유 없이 원고등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등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회사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에 설시한 주장 이외에는 모두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으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3)입증관계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 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제1차 환송후 당심에서 증인 소외 3의 심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제1차 환송후 당심에서 증인 소외 4의 환문을 구하고 갑 각 호증은 모두 부지라고 하였다.
피고가 수계한 피고 주식회사가 충남 조치원읍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소외 1을 1953.7.28.부터 1960.3.2.까지 위 출장소장으로 주재시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각 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출장소장 소외 1이 위 출장소장 명의의 농업은행 연기지점과의 당좌거래의 선일자수표(액면은 차용금 상당액)를 원고등에게 교부하고 원고 1로부터 1960.2.5. 금 100,000원, 1960.2.15. 금 90,000원을, 원고 2로부터 1960.1.29. 금 100,000원, 1960.2.25. 금 110,000원을, 원고 3으로부터 1959.10.5. 금 50,000원, 1960.2.6. 금 10,000원 원고 4로부터 1960.2.29. 금 50,000원을 각 이자 월 1할, 변제기일은 각 차용일자로부터 각 1개월의 약정으로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등은 위 출장소장이 위 금을 차용한 것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차용한 것이니 위 회사의 승계인인 피고는 위 금을 원고등에게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출장소장 소외 1은 동 출장소 관내의 전기시설 감시와 전기료 징수등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위 회사를 대표할 권원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제1차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주장과 같이 위 출장소장은 위 회사를 대리할 권원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원고등은 설령 위 출장소장이 법률상 위 회사를 대리할 권원이 없다고 가정할지라도 본건 금원을 대차함에 있어서 위 출장소장은 출장소 경비 또는 전기요금에 충당하겠다고 하며 동 출장소장 명의의 출장소장 직인이 날인된 수표(갑 각 호증)를 원고등에게 교부하여 원고등에게 금원차용을 요청하므로 원고등은 위 출장소장이 위 회사를 대리할 권원이 있는 것으로 믿고 또 위 사실은 원고등이 위 출장소장이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할 것이니 위 출장소장의 본건 대차관계는 권원을 초과하는 표현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위 차용금원을 원고등에게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위 회사는 거대한 조직을 가진 회사로서 중앙집권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는 까닭에 출장소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또 위 회사는 주식의 8할이 귀속주식인 까닭에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민법 소정의 표현대리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식의 8할이 귀속주식이라고 하여 위 회사를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귀속기업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고, 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위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각호증의 발행자명의 기재와 날인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조치원출장소에 있어서는 1957.9.1.(본건 거래보다 2년 이상 이전임)부터 농업은행 연기지점과 위 출장소장 소외 1 명의로 당좌거래를 하였고 위 출장소의 금전거래(출납)는 위 수표로 거래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본건 금원을 위 출장소장에게 대여할 때에 위 출장소장 소외 1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지불은행이 농업은행 연기지점으로 된 수표(갑 각호증)를 출장소장으로부터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즉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적어도 원고들이 위 출장소장이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연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타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위 인정을 전복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니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회사의 승계인인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위에서 설시한 위 출장소장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들은 위 출장소장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항쟁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니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즉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정당함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반면에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