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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9 2017가단23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