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3]
나. 당원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교육장소까지의 교통편의와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라. 당원연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 능력과 업적을 홍보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8조 와 이에 근거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 제30조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은 당연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제34조 에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정당의 어떤 행사나 집회가 통상적인 활동인지 여부는 그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나 참가자가 당원들만에 의한 것인지 여부, 행사의 규모 등을 살펴 이를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인바,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정당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출발지와 교육장소와의 사이의 교통편의나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당원연수교육에 있어서 상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명목상은 당원연수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정당법이나 당헌 등에 정해진 당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포함시키거나 연수교육에 참여하기만 하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그 연수교육참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당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상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음식물만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정당에서 당원만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기 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고 연수교육 장소와의 사이에 교통편의나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 제33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통일국민당 청원지구당 사무국장인바, 같은 당 대통령후보 정주영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1992.10.21. 0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지구당 당원 74명을 모집하고 관광버스 2대를 대당 17만원, 합계 34만원을 주고 전세내어 위 당원들을 위 관광버스에 승차하게 하여 충남 서산간척지 및 현대 석유화학단지 등지를 관광시키고 점심식사로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씩을 나누어 주는 등 합계 599,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11.경까지 사이에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지구당 소속 당원 412명에게 합계 2,982,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별지 제1,2 범죄사실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그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는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된 대통령선거법(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대통령선거법 제34조 가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같은법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정된 대통령선거법 제33조 제2항 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8조 와 이에 근거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 제30조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대통령선거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은 당연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구 대통령선거법에 의하더라도 제34조 에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어떤 행사나 집회가 통상적인 활동인지 여부는 그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나 참가자가 당원들만에 의한 것인지 여부, 행사의 규모 등을 살펴 이를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인바,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정당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출발지와 교육장소와의 사이의 교통편이나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당원연수교육에 있어서 상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명목상은 당원연수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정당법이나 당헌 등에 정해진 당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포함시키거나 연수교육에 참여하기만 하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그 연수교육참가를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당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상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음식물만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 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본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가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있는 지구당 소속 당원들만을 당원연수교육 명목으로 자기 당 대통령후보인 소외 정주영이 간척한 서산농장이나 동인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건설한 석유화학단지까지 태우고 가 그곳을 관광하게 하고 도시락을 점심으로 제공하면서 위 정주영의 경제적 능력과 업적을 홍보하고 다시 출발지로 태우고 왔다는 것인바, 정당에서 당원만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기 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고, 연수교육 장소와의 사이의 교통편이나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 제33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위 법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