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 소유의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신라스테이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4동 소재 수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61,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3. 2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경미한 2건의 법규위반(끼어들기 금지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