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인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