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도인인 D과 매수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5. 10.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기일인 2015. 12. 22. 및 구두로 연장받은 2015. 12. 31.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당시 세법개정으로 2016. 1. 1.부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종래 38%에서 48%로 개정되게 되어,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중재하에, 양도소득세 등 추가분 3,200만 원과 이 사건 중개보수 중 매도인이 부담할 부분까지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및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세율 10%에 대한 추가 부담금 3,200만 원(구체적으로는 32,176,960원)을 현금으로 담보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주기로 하며,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중 원고가 구하는 6,6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