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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1.14 2012고단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2. 21:11경 경남 거창군 C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2세)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뭐 쳐다 보노, 이 씨발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소리치며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 칼날길이 7.5cm )을 펼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경남 거창군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재차 맥가이버 칼을 1회 휘둘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리석에 좌측 발가락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족지개방성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