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집31(1)형,102;공1983.4.1.(701)540]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자전차가 전방 5, 6미터 지점에서 서행 중인 피고인 차량앞으로 진입한 경우 운전사가 이를 예상하여 감속, 정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제한시속으로 도로 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차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내린 노면 중앙부분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에게 자전차를 탄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좌측부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더욱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를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당시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거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탓으로 중심을 잃어 도로 중앙부분으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있던 자전거를 살짝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부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더욱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