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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다200653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8859 (2012.05.24)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다2006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2나88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