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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4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는 사촌 간인 점, 피고인이 B와 공항에서 통화하고 만난 경위, 피고인이 B에게 숙식,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 해당 공소사실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였거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발급받아 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고, 그 전화번호 뒷부분은 B가 종전에 한국에서 운행하던 차번호인 H로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