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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8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