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2:55경 평택시 정북면 어연산업단지 내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오성IC램프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