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83 | 조특 | 1995-03-11
법인46012-683 (1995.03.11)
조특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거 종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조세특례 적용 해당 여부
○ 지방공장 취득일 : 1994.01.28
○ 사업개시일 : 1994.07.11
○ 대도시공장 처분일 : 1995.02.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감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