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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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A과 사이에 B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관하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C 승용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송파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운수회사’라 한다)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8. 원고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1,9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2. 16.09:30경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경찰병원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사고내용 : 원고 택시는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찰병원사거리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ㆍ하자를 위하여 3차선 일부와 갓길에 걸쳐 정차했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피고 버스를 추월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추월 직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에 원고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당하였고(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정지하는 순간 원고 택시의 바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버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하고, 1차 충돌과 2차 충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