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지인을 체포한 것에 대해 따지며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C 등에게 ‘씨발놈들아, 아는 사람을 왜 수갑을 채우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수사 업무를 하는 관공서에서 찾아가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