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5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자인바, 2012. 12. 2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대구뽈찜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미니마트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