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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8.선고 2009고정533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사건

2009고정533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 오○○ ( 000000 - 0000000 ), 도배사장, 매니지먼트업

주거 서울 용산구 OOOOOOOOOOOOOOOO0000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

2. 한○○ ( 000000 - 0000000 ), ○○○ 사장

주거 서울 마포구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0000000

3. 정○○ ( 000000 - 0000000 ), OOOOO 사장

주거 서울 용산구 ○○○○○○○○○○○○○○○○○○

등록기준지 서울중구 ○○○○이

4. 주식회사 ○○ ( 000000 - 0000000 )

소재지 서울 용산구 ○○○○○○○○○○○○○○○○○○○

○○

대표이사 오○○

5. 주식회사 ○○○○○○ ( 000000 - 0000000 ) )

소재지 서울강남구 OOOOOOOO

대표이사 한○○

6.주식회사○○○○○(000000-000000006)대표이사정○○

소재지서울중구OOOOOOOOOOOOOOOOOOO

대표이사정○○

7. 정○○ ( 000000 - 0000000 ), ○○○ 사장

주거 서울 송파구 OOOOOOOOOOOOOOOO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

8. 주식회사 ○○○ ( 000000 - 0000000 )

소재지 서울 은평구 ○○○○○○○○○

대표이사 정○○

9. 주식회사 ○○○○○○○ ( 000000 - 0000000 ) )

소재지 서울 강남구 00000000000

대표이사 전○○

10. 전○○ ( 000000 - 0000000 ), ○○○에이젼시 사장

주거 서울 동작구 OOOOOOOOOOOOOOOOO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

11. 최○○ ( 000000 - 0000000 ) ), 회사원 ( 전 ○○○매니지먼트 사

/>

주거 성남시 분당구 ○○○○○○○○

등록기준지 성남시 분당구 OOOOOOO

검사

유지연

변호인

변호사 조찬형, 강하영 ( 피고인 오○○, 한○○, 정○○,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위한 사

선 )

변호사 정철 (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전○○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송헌 담당변호사 정철 ( 피고인 정○○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0. 5. 18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빌딩 00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 OOOOO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 23. 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체코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라○○○○○○ ( Ra00000000000 ) 을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3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15. 경까지 2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

나.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08. 9.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OO000 0000 ○○○ 00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매니지먼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6. 16. 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슬로바키아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알○○○○○○○○○○ ( A10000000000000000000 ) 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3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3. 24. 경까지 29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

다. 피고인 정○○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0층에서 주식회사 ○○○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 23. 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 미국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어○○○○○○○○○○○ ( Er0000000000000000000000 ) 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12. 경까지 10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행하였다 .

라. 피고인 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000000000000000000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 4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시○○○○○OOO ( Si000000000000000000 ) 을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5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23. 경까지 449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

마. 피고인 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빌딩 0층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 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이○○으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고슬라비아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니○○○○ ( Ni00000000000 ) 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 8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7. 경까지 8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

바. 피고인 정○○

피고인은 서울 중구 ○○○○○ ○○○○○○○ 000동 000호에 있는 주식회사 ○ OOOO의 대표이사이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1. 9. 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주인 주식회사 ○○○홈쇼핑으로부터 광고에 출연할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모델인 브○○○○○○○○○○ ( B00000000000000000000 )

를 국내로 초청하여 위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게끔 한 뒤 위 광고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1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7. 경까지 245회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게 소개하여 광고모델로 출연하게끔 함으로써 유료직 업소개사업을 행하였다 .

사. 피고인 주식회사 OOOOOOO

피고인은 연예인 및 모델 소개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전○○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행하였다 .

아.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및 연예매니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이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행하였다 .

자.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오○○이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행하였다 .

차.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모델 및 용역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한○○이 제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행하였다 .

카.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연예인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이 제1의 바.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바.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 개사업을 행하였다 .

2. 피고인 오○○, 한○○, 정○○, 정○○, 전○○, 최○○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 ( 시 · 도지사 등 ) 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 직업소개 ' 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 고용계약 ' 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소개한 각 외국인 모델들이 광고에 출연하면서 상품을 광고하려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직업안전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소개한 각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상품광 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 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들은 외국인 모델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자의 회사에 소속시킨 다음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 모델을 소개하여 광고에 출연하게 하고,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출연료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④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하여 온 점, ⑤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상여금 지급 약정도 없는 점, ⑥ 광고주가 외국인 모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소개한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외국인 모델들이 광고주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라.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3.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 오○○, 한○○, 정○○, 정○○, 전○○의 각 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OOOOOOO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