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외 3인)
주식회사 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환)
2010. 11. 2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7. 6. 22. 04:0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6-6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07. 6. 22. 4:0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6-6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3,274,9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6. 22. 04:0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6-6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재보험 등을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6-6 소재 공장을 소유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12. 29. 원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6-6 지상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2층 공장 1층 815㎡, 2층 2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압출성형기, 분쇄기 등 기계기구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설비’라 한다), 위 지상 제비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2층 각 199㎡(식당동·사무동) 및 집기시설(사무동)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 2.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한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한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한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및 상차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24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②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한다.
제18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자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② 보험자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다. 2007. 6. 22. 04:0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690㎡와, 이 사건 기계기구설비가 소실된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9. 피고에게, ‘피고는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공장 내에 물 또는 습기에 의해 자연발화하는 위험물질인 마그네슘을 반입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었고, ② 또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자연발화의 성질이 있는 마그네슘을 특수조치 없이 공장 내에 적치한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통지의무위반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들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③ 가사 원고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해지통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④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화재발생에 관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603,274,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화재보험보통약관상 위험이라고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하므로, 이러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주식회사 케이엠아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6. 말경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한 원고 영업소 소장인 소외 1에게 마그네슘과 같은 특별한 위험품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위험품을 취급할 계획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07.경 신화 주식회사로부터 약 5톤의 마그네슘을 공급받고,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주식회사 케이엠아이로부터 약 140톤 상당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인 110톤 정도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공장 내에 보관한 사실,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의 영위업종을 “그 밖의 화학공장/보통품”으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험요율 0.827/100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재물보험요율서에 의하면 마그네슘은 “특별위험품”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1.192/100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보통품”일 경우의 보험료보다 훨씬 상승하는 사실, 피고는 마그네슘 반입 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마그네슘을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함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마그네슘의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6, 15 내지 1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마그네슘의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4, 5, 1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온산소방서 화학구조대원 및 소방대원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순차로 이 사건 공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 공장 내 마그네슘 적재부분과 공장 옆 야적장 폐비닐 적재부분 2곳에서 화재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야적장 중간 부분에 옥외 배전판이 있었지만 배전판 내에서는 화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방화나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판단할만한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마그네슘은 외부의 가열이 없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발화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비가 내려 마그네슘에 수분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 화재진압을 하였던 온산소방서의 화재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이던 마그네슘에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이던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5, 6, 1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6이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소외 6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아니었고, 자신의 딸인 소외 7 명의로 보험모집인등록을 하고 보험모집활동을 하였던 사실, 원고의 부산 동부지점 정예영업소 소장인 소외 1은 위 소외 6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 2에게 위험품 취급에 관한 업종 및 그에 따른 보험요율의 변화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마그네슘과 같은 특별한 위험품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위험품 취급시 반드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화재 직후 마그네슘 반입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2009. 10. 4.경에야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권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에 의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9, 10,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엠아이(이하 ‘케이엠아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산소방서는 2007. 6. 27.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에 보관중이던 주1) 마그네슘 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직원은 그 무렵 위 화재보고서를 입수하고, 같은 해 7. 4. 소외 2를 만나 진술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 2로부터 마그네슘을 반입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0. 피고에게 마그네슘을 공급한 케이엠아이의 대표이사 소외 3과 생산과장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김해시 소재 신화 주식회사로부터 반입한 약 5톤의 마그네슘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5. 11. 및 같은 해 6. 1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30톤의 마그네슘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던 사실, 피고가 2007. 8. 17. 원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류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 적용하는 재물보험요율서(화재, 동산, 주택, 도난)에 마그네슘은 폭발성 물질로서 “특별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취급할 경우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사실, 원고는 2007. 10. 9. 피고에게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10조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및 보험사고 면책안내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2007. 10. 9.로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 이전에 피고가 마그네슘을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함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 화재보고서를 입수한 원고 직원이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마그네슘이 어떤 상태였고 자연발화가 가능한 것인지, 이 사건 화재가 마그네슘의 자연발화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7. 4. 소외 2를 만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2는 드로서와 슬러지 상태의 폐마그네슘을 모두 반입하였고, 이는 모두 자연발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당심의 주식회사 케이엠아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산화처리되지 않은 슬러지 및 드로서 상태의 마그네슘을 수거하였다), 산화되지 않은 분말(슬러지) 상태의 마그네슘은 아주 불안전하여 수분 등이 유입될 경우 수분에 반응하고, 덩어리(드로서) 상태의 마그네슘은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고온에서 용해시 수분이 유입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가 반입한 마그네슘은 덩어리 상태의 마그네슘이므로 수분유입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즉 수분에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서 자연발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원고 직원은 2007. 7. 20. 피고에게 위 마그네슘을 공급한 케이엠아이를 방문하여 피고가 반입한 마그네슘이 어떤 상태였고 산화된 것인지, 산화되지 않은 것이어서 자연발화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마그네슘이 산화된 것이어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고, 그 후 2007.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원고 직원은 2007. 9. 11.부터 울산광역시, 함안군, 김해시 등을 방문하여 마그네슘의 발화위험성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10. 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그 이후인 2007. 11. 14.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사실에 피고가 위 마그네슘은 산화가 전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화재보고서에 위 마그네슘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에 위 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마그네슘이 자연발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위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물보험요율서에 마그네슘이 폭발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피고가 반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남은 폐마그네슘으로서 원고로서는 폭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가 위 마그네슘은 전부 산화된 것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화재가 위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하였으면서 원고가 그 무렵에 위 마그네슘의 반입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07. 10. 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재와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마그네사이트 원석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면 폐마그네슘이 남게 되는데, 이에는 드로서(덩어리) 상태와 슬러지(분말) 상태가 있으며, 이 페마그네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이든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산화처리해야 안정된 상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