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 법인 | 2016-06-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2016.06.24)
법인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비적격 물적분할시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권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분할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선박부채의 시가 평가방법과 시가평가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의 추인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벌크 사업부)와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인 Holding Co.(합작법인)에 피합병법인으로 적격흡수합병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이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등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과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을 아래 예시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며,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