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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66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2.1.1.(911),139]

판시사항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반장이 검찰의 뇌물수수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여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직장이탈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반장인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원고라는 제공자의 진술에 따라 원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원고가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3개월여 동안 직장을 이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지명수배된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이어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에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서울 ○○경찰서 수사과 형사5계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의 부하인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상해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의 동생인 소외 3으로부터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수표와 금 13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수사기록을 파기하여 상해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원고라는 위 소외 3의 진술에 따라 원고에게 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1989.4.20.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그때부터 7.28.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 등의 죄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소속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직장이탈의 경위와 그 기간 및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징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찰관으로서의 경력 및 수상경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파면처분에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