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9 2015가단38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차735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차73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8. 18.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본504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B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 소재지에서 B의 감사패와 한의원 봉투가 발견된 사실,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2010. 12. 29. 및 2012. 3. 6.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였는데, 위 두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합계 372,415원(225,295원 147,120원), 2015. 10. 29. 기준 기납입 보험료가 1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