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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나3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1행의 ‘[인정근거]’란에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과 위 건물에 보관된 이 사건 자동차용품의 반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자동차용품의 운송과 보관을 맡긴 피고 C에게 주의를 지시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이 위 자동차용품을 함부로 적재하고 보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상된 자동차용품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위임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보관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위 의무위반이 곧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의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용품의 보관을 위임받고 건물인도를 위한 물품반출과 보관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에게 위 자동차용품의 운반 및 보관을 의뢰하였으며, 보관창고를 유료로 임차하여 다액의 운송료 및 보관료를 지불한 점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 B이 부동산인도집행 사실이나 그 집행완료사실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