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767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20.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20. 2.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