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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88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재채취 및 판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8. 남양주시 C에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실운영자인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2. 2. 3.경부터 2012. 3. 29.까지 위 장소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골재채취업 등을 하면서 분체상 야적물질 방진덮개, 세륜시설, 컨베이어벨트 밀폐화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현장확인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