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H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은 위 조항에 따른 필 요적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 ㆍ 관리하고, 그 수익을 전부 취득한 일명 ‘ 총책’ 이고, 피고인과 E, F, G 등은 H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한 자들이며, 피고인은 친구인 G의 소개로 H으로부터 급여로 월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르면 동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은 자가 ‘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 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 유사행위’ 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