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3. 2. 14.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 B,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B(2011. 2. 21. 피고로 변경)로 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을, 2003. 2. 2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B의 입원치료 (1)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3. 8. 5.부터 2003. 10. 6.까지 C병원에서 손발마비, 무릎통증으로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 8. 5.부터 2015. 2. 25.까지 총 32회에 걸쳐 5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C병원 손발마비, 무릎통증 2003. 8. 5. ~ 2003. 10. 6. 63 2 D병원 관절염, 위염 2004. 2. 13. ~ 2004. 4. 6. 54 3 C병원 상해 2004. 4. 6. ~ 2004. 4. 22. 17 4 C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위궤양 2004. 11. 29. ~ 2004. 12. 23. 25 5 C병원 섬유근동통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2005. 10. 25. ~ 2005. 11. 15. 22 6 E병원 뇌진탕 2007. 5. 10. ~ 2007. 5. 18. 9 7 F병원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열상, 뇌진탕 2010. 12. 1. ~ 2010. 12. 6. 6 8 G병원 첫 번째 특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2011. 2. 1. ~ 2011. 2. 14. 14 9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9. 19. ~ 2011. 10. 1. 13 10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2. 1. 10. ~ 2012. 1. 19. 10 11 J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1. 20. ~ 2012. 2. 3. 15 12 K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2012. 10. 16. ~ 2012. 11. 5. 21 13 L정형외과 우측 제4,5족지 갈퀴족 변형, 우측 제5중족지 소건막류 2013. 3. 11.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