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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다222722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