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종전 범죄전력,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범의도 인정된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2000년에도 성폭력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