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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226]

판시사항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 매매증명은 그 이전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본조 소정 매매증명은 그 이전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요건일 뿐으로 농지매매자체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설사 그와 같은 증명이 소요되는 농지의 매매었다 할지라도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매매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이전등기 절차 당시 이미 제출되었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래 원고소유였던 계쟁농지가 1966.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9.24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가 피고들에게 적법히 공동상속 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지매매에 관한 위와같은 증명의 유무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이었음을 이유로하여 원심이 그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지 않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농욱 주운화 유재방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9.2.26.선고 68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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