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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290 판결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도달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1321 (2009.06.19)

제목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도달한 경우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이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소득세 과세처분 경정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사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