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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5:00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민물장어 직판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금 5,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아니함에 격분하여 위 가게 현관 유리창 2장, KT무인감지기 3대를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 유리창 파편이 130kg 상당의 민물장어를 보관하고 있는 수족관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