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파산자 의료법인 우민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 외 3인)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변경 전 상호 :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의료법인 우민의료재단(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관규정만으로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곧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해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그 전까지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은 비록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는 청산중인 원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법인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의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의료법 제41조 제3항 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데, 피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익산세무서장은 원고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료사업 등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999. 12. 31. 원고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였고, 그 후 전라북도지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피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목적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01. 2. 21. 원고 법인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통보를 하였으며, 2005. 1. 28.에는 원고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 한편 피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피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7. 27.에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의료법 제41조 제3항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었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원고 법인이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라북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