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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9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9,2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7.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7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계약해지취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로 2015년에 3개월분, 2016년에 10개월분, 2017년에 9개월분, 2018년에 12개월분, 2019년에 8개월분, 2020년에 3회분을 지급하여 총 지급액은 45개월분 12,177,000원(45개월 x 270,000원 피고가 과지급한 27,000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월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15,067,741원[2020. 5. 16.까지 55개월분 14,850,000원( = 55 x 270,000원) 217,741원(=2020. 5. 17.부터 2020. 6. 10.까지 25일/31일 x 270,000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날까지의 미납 월임료 등은 2,890,741원(= 15,067,741원 - 12,177,000원)이다.

임차보증금에서 미납월임료를 공제하면 보증금은 109,259원이 남는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보증금 109,2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11.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범위를 넘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