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31 (2011.09.21)
조심2010서0768 (2010.11.09)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1심 판결과 같음) 실지조사는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 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2011누3565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방XX
강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1구합631 판결
2012. 4. 3.
2012.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6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630-1, 298-7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30-1 대지 및 그 지상 공장(부동산등기부에는 공장의 지번이 서울 강서구 XX동 298-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를 제외하고는 XX동 298-7 지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위 공장이 XX동 630-1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을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 지번인 XX동 298-7은 XX동 630-1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10행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 맞닿은 서울 강서구 XX동 630 소재 건물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증인 오AA"을 "제1심 증인 오AA"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의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 사업장으로 보일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고객종합조회에서 조회된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조회내역상 해지일자는 원고가 이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날짜인 '1999. 8.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고객 종합조회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04년 1분기부터 2006년 2분기까지 공가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의 "전기 및"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