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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2동 1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2. 28.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0373377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2점(정품추정시가 4,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49점의 의류 등(정품추정시가 합계 16,40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