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13 2015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6. 21:4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삼화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 강구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년 2개월 동안 3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