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0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7. 21. 2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 오피스텔, 여대생, 유학생 E”라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전단지 680 여장을 소지하고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보도에 2~3 매 씩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단속공무원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성매매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