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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10. 선고 2016구합6207 판결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207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A컨설팅 주식회사 외4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특별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25억 원을 추가부과하여 2007. 1. 31. 완납된 건에 관하여 2016. 7. 5.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은 2016. 6. 21.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2006. 9. 26.부터 2016. 12. 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별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6년도 세무조사에 관하여 '2015. 4. 27.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의서와 사후관리사항 중 고제세액 납부현황은 이미 제공하였고, 그 외의 청구자료(별지 목록 기재 6번 승낙서 7매 포함)는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정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공개했던 경정결의서와 사후관리사항 중 고지세액 납부현황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경정결의서의 공개를 통해 원고들이 알고자 하는 과세항목별 적출금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추징세액 등을 공개하였으나, 공개할 때 원고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경정결의서의 공개를 통해 공개한 정보 이외의 나머지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시효를 가진 기록물이라는 전제 하에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2006년도 세무조사의 기록물인 위 나머지 정보의 보존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2015. 11. 18.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410)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불필요한 분쟁해결절차의 반복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한 것이고, 중복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은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공개한 경정결의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5년의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법령위반이거나 중복제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을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조항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소송법 상의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제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A컨설팅 주식회사가 2015. 4. 27.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5. 5. 15. 원고 AA컨설팅 주식회사에게 세목별 부과내역을 송부하면서 고지금액이 완납되었음을 알리고 그 외의 정보가 담긴 문서는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린 사실, ○○○이 2015. 6.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가 2015. 7. 6.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해당 각 세목별 부과내역 및 고지금액의 완납내역을 추가로 송부한 사실, 원고들은 2015. 11. 18.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2015. 5. 15. 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 법원 2015구합12410호로 제기하였으나 원고 AA컨설팅 주식회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27.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2015. 5. 15.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2015. 11. 18. 제기한 소송과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해당 정보의 공개 내지 폐기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① 피고가 2015. 5. 15. 및 2015. 7. 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정보를 공개하면서 나머지 정보가 담긴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고, 2016. 7. 5.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종전에 이미 공개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정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와 같이 정리된 형태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공개는 거부처분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그 자체를 제공하면 족할 것이지 원고들이 공개청구 당시 요구하지도 않은 터에 원고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원고들은 또한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7 정보의 보존기한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위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 조항은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면서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것이고, 위 개정 전에는 세액의 규모에 관례없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달리 피고가 위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쇠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