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북 구미시 J 상가 1층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인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AK(現 AL)을 통하여 위 AJ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번호 : AM)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7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총 105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일대에서 AN, AO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6-7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수첩사진 첨부), 수첩사진
1. 수사보고(개통한 선불유심카드의 일부 사용처 확인)
1. AC 회신자료, AL 회신자료, AP 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