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매수자격정지처분취소][집22(1)행,9;공1974.3.1.(483) 7734]
행정처분에 정한 기간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집행정지중에 이미 지나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당부에 관한 본안심판을 요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혹은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판을 하여야 하고 본소를 각하하지 못한다.
삼화임업 주식회사
산림청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산림청장의 소송수행자 1, 소송수행자 2, 소송수행자 3, 소송수행자 4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가 1970.5.29 원고에게 한 국유임산물 매수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원고가 구한데 대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위와같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피고의 처분에 명시된 자격정지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은 역법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원고로서는 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66.12.20 선고 65누9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판시를 하려면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원고가 사실상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는 그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이 있었던 것처럼 판시하고 있음은 부당하다. 즉 본건에 있어서는 1970.7.16 서울고등법원 70부80호 로서 본안판결선고시까지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다시 1971.4.22부터 74.2.19까지 기한을 정하여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실지 집행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같은 판시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점을 살피건데,
본건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일부 집행정지가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71정 및 갑 6, 10호증 참조)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혹은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그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본건 자격정지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0.11.20 선고 70그4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66.12.20 선고 65누92 판결 은 본건 사안에 적합치 않은 것임)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점을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고 원심 으로 하여금 이런점을 심리하여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및 기타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