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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87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내 산림 851㎡에 토사유출과 우수의 범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산림 절ㆍ성토 등 불법으로 산지전용함으로써 복구비 3,52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 사진, 피해액 조사서(재산정),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