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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3 2014가합102352

임금 등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77,630원 및 위 금원 중 71,105,72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20,33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아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근로자 A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A 등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업무위탁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A 등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7. 25.부터 2014. 3. 3.까지 합계 160,577,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A 등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577,63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지연손해금은 체당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B에게 대위 지급한 15,600,000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3. 8. 16.까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