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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16: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 2호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