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2. 12. 17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동북고교 앞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