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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5가단33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이 2013. 8. 16. 작성한 2013년 증서 제43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