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030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2 목록 기재 건물’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2 목록 기재 건물’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